군산시는 농가 7976명을 대상으로 농가당 60만원씩 총 48억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까지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농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전라북도 내에 양봉농가로 등록되어있는 농가이며, 농가당 연 60만원을 농민 공익수당 카드 2장(1장당 30만원씩)으로 지급받게 된다

시는 수당 지급을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 동안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고, 자격검증과 이의신청을 거쳐 7976명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농민 공익수당은 오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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