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서장 권미자)는 테러와 강력 범죄로부터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장수군을 만들기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9.1∼9,30)'을 운영하고 10월1일부터 집중 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및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 폭발물,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불법무기류이다.

신고는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본인이 직접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고, 익명·구두·전화·우편 등으로도 할 수 있다.

자진 신고한 군민에 대해서는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을 포함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단 권총이나 소총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 후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불법소지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장수경찰서에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후 10월부터 불법소지자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권미자(사진) 경찰서장은 “불법 소지한 총기류로 인한 총기 사고 등 위험을 해소하고 사회 불안 요인으로부터 장수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군민들의 자진신고로 불법 총기 소지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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