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군산 로컬푸드 인증제’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군산 로컬푸드 인증제’는 농산물의 생산 및 품질을 일정한 기준으로 검사하고, 생산된 농산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해 ‘누가,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생산했는가?’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시가 안전성을 확보한 농산물임을 인정하는 제도다.

시는 먼저 로컬푸드직매장 출하 농가 중 상반기 인증제 의무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의 출하 예정일 50일 전까지 신청을 받아 생산단계 현장심사,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 토양검사의 절차를 거쳐 농업인 인증·필지 인증을 부여하고 로컬푸드의 안전성 관리체계를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로컬푸드 인증은 농가 인증방식으로 5단계(일반, GAP, 무제초제, 무농약, 유기농)로 구분해 신청하고, 농산물과 토양시료 각 1점을 수거 분석해 해당되는 단계의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기간(2년) 내 농산물에 대해 생산‧유통 단계에서 연 2회 이상 토양 및 농산물 시료를 수거 분석하게 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농지원부이며, 농가당 1만3500원의 인증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인증수수료는 인증기간(2년) 내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로컬푸드 통합인증제 시행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업인은 고품질의 책임 있는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소비자는 누구나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보장받게 된다”면서 “시민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