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2021년 8월 주민세 개인분 12,680건, 1억3천9백만원을 부과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임실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11,000원)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주민세 중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는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는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8월에 신고‧납부하는‘사업소분’으로 통합되었다.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임실군에 사업소를 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사업소분 납부세액은 기본세액(55,000원~220,000원)에 연면적에 대한 세액(330㎡ 초과시 1㎡ 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군은 주민세 세목 개편으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납부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은행자동화기기(CD/ATM)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은행 등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주민세는 주민복지, 일자리 창출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군세이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임실=임은두기자·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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