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방관 부족상황을 해소하고 전국민의 고른 소방안전서비스 확대를 위한 현장인력 2만 명 증원 약속이 터덕이고 있다. 정부가 당면의 국정과제라고 말하면서도 현장인력 보강을 위한 인건비 확보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 편성권을 쥔 기재부의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지자체 예산 부담 가중은 물론 지역의 소방인력 증원사업 자체가 무산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단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4월 정부는 47년 만에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면서 조직과 인력증원, 소방재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단위 소방력 운용체계 확립으로 시도 간 관할구역 구분 없는 재난현장 출동체계가 마련되는 등 적지 않은 긍정적 변화가 있었고 그중에서도 현 정부의 공약이었던 현장 부족인력 2만 명 증원 추진 계획을 통해 지난해 말 까지 1만2322명이 충원되기도 했다. 전북소방본부 역시 올해까지 1257명의 소방인력을 확보했고 향후 309명을 추가로 증원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 같은 신규소방인력 추가 충원을 위해선 인건비 재원 확보를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의 상향이 무엇보다 시급하지만 기재부가 이에 난색을 표하면서 관련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기존의 소방안전교부세 중 담배개별소비세율을 70%이상 끌어올리지 않으면 현장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을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데 전북도와 같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그 부담을 감당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시·도 본부장을 제외한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고 예산편성과 집행 체계도 기존대로 유지된데 따른 것으로 국가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이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최악의 경우 소방인력 증원사업 자체를 포기해야할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단 우려까지 나온다.  

지방재정을 가중시켜 소방공무원 충원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게 해선 안 된다.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인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은 물론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는 국가직소방관시대를 열어 국민모두가 공평한 소방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는 게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한 지역간 불평등도 서러운데 안전문제에 있어서까지 불평등을 감내토록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소방관충원 예산은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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