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각종 개발행위 심의안건 처리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완주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해 주민 불편 최소화

-심의안건 처리 30일 이내로 대폭 단축, 복합민원일괄협의회 구성

완주군 내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안건 처리가 12일부터 30일 이내로 파격적으로 단축 처리될 전망이다.

완주군은 11일 원활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완주군 계획조례’를 개정하고 12일 공포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주군은 계획조례 제59조의3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안’과 관련, 종전의 ‘군계획위원회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조항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로 개정했다.

이로써 태양광 설치나 창고 신축 등 주민들과 밀접한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안건심의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처리’해야 하는 혁신적인 단축에 나설 수 있게 돼 인·허가 처리기한에 대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완주군의 이번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진행한 것으로, 알기 쉬운 법률용어 정비를 통해 주민들이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손질을 했다.

특히, 제25조에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구성’ 사항을 신설하는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집단민원과 복합민원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협의회 신설은 각종 인·허가 등 의제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개발행위 허가와 변경허가 신청 시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을 소집해 복합민원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게 된다.

유연평 도시개발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개발행위 등 관련 민원에 대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불편 사항과 민원사항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군 계획조례’는 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의 허가, 용도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총 72조에 부칙으로 이뤄진 ‘완주군 계획조례’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2003년 7월 제정 이후 주민 편의 차원에서 23회에 걸쳐 일부 개정에 나선 바 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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