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영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최근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원 대출 보증’을 빙자한 불법대부 광고 스팸 문자가 증가하여 이에 따른 도민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특례지원 대출상품 신청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기 바란다.”라는 문자처럼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문자의 유형은 ‘정부특례보증대출 지원’을 사칭하고 ‘KB국민’, ‘신한’, ‘우리’ 등 시중 은행명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금융위원회’, ‘신용보증재단’, ‘국민행복기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의 문구를 삽입하여 정부 및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로 오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대출상품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이나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게 대출 상담을 유도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이어가는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다.
특히, 대출 신청기한을 임박하게 기재하고 대출이자 등을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수신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하는 한층 진화된 수법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와 거래시 등록여부를 반드시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하고 금융회사를 사칭한 광고메세지를 받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거나 금융회사의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문의하도록 권고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5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불법 대부광고 스팸문자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하였으며, 경찰청은 불법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에 단호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수사 중 확인되는 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 등 죄명을 적극 적용할 예정이라고 한다.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홍보나 예방·사후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소비자 각자가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당장 대출이 긴급히 필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불법대출광고 문자메시지 등을 받은 경우 더욱 유혹에 빠지기 쉽다. 우리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정부자금지원인 것처럼 저금리로 고액을 대출해 준다는 광고 문자를 받았다면, 한번쯤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스스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

다시한번 강조하면, 정부기관, 금융감독원,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대출상품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대출광고는 자금을 편취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행동요령은 우선,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개인정보 제공 또는 자금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둘째는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만약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즉시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나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신속히 송금한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아무쪼록 이 글을 접한 도민께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행동요령을 주변의 지인들에게 널리 알려 더 이상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로 고통 받는 분이 발생하지 않기를 염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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