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전북자치경찰위원회의 첫 업무보고에서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의 발언을 문제삼아 공방 끝에 파행했다.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은 22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전북도의회 출석·답변하도록 한 조례가 상위법인 자치경찰법에 맞지 않고 의원들이 조례를 잘못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치경찰위원회가 의회에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혼란스럽다”며 “자치경찰법상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의회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까지 의원들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대중 의원은 “위원장은 취임을 하면서 자치경찰은 주민자치의 완결판이라고 했다. 그리고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참여형으로 하겠다고 했다”며 “시민 참여를 어디에서 하고 누구랑 하겠다는 것인가. 의회에 보고하면 경찰자치위원회의 위상이 낮아지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전북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와 소통을 거부하고 어떻게 도민과 소통을 통한 민주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인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형규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한 도의회의 조례가 잘못된 것”이라며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한다. 조례에 지방자치법을 언급했으나 지방자치법 어디에도 자치경찰 사무가 자치단체 사무라고 되어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위원회는 엄연히 자치경찰법에 의해 설립됐고 조례로 할 수 있는 것도 자치경찰법에 나와 있다”며 “그 범위를 일탈하는 것은 조례가 상위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현행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장의 도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도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42조2항에 따라 전북도의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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