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8건의 조례안이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녹색교통수단 이용시 기본소득 지급, 화재피해 주민 지원 등이어서 시민 복리증진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열린 제3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서윤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이경신 의원과 송상준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주시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한승진 의원의 ‘전주시 야호학교 운영 조례안’, 최용철 의원의 ‘전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  이남숙 의원의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승진 의원의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이기동 의원의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이다.
강동화 의장은 “이번 회기 때에는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가 두드러졌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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