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주한옥마을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민과 한옥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1년 한옥주택 수선보조금 지원사업’ 참여자를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범위는 한옥 단독주택의 수선이나 대수선은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전통담장 등 경관시설물 공사의 경우 용도에 상관없이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한옥은 전통문화를 품은 문화유산이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공간으로 이번 사업이 한옥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해 한옥의 아름다운 멋과 품격이 보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자는 전주시청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한 뒤 전주시 한옥마을지원과(063-281-5154)로 문의하면 되며, 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 가능성을 확인한 뒤 자세한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게 된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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