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30만4,000여 건, 659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건수는 늘었지만, 부과액은 소폭 감소했다.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등 신도심 개발로 건수에서는 6,700여 건이 증가했다. 반면, 착한 임대인 감면과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 감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 등으로 세액은 약 5억원이 줄었다.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건축물분과 주택분이며,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이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기한 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한편, 재산세 납부는 다음 달 2일까지 ARS(1588-23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모바일 전자납부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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