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강력 단속한다.

시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축산폐수 무단방류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 등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개선하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불법 증축 여부, 관리기준 준수 여부, 노후시설 관리 실태 파악 등이며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장마철에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축산농가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되 고의·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와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고발 등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현재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허가(신고) 없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시설 미준수, 무단방류 등으로 31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무허가 축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실태가 미흡하고 관련 법률에 대한 인식조차 미약한 실정이다”며 “시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무허가 시설에 대한 단속집행 등 강온전략으로 모든 시민이 상생할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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