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7월부터 보훈 수당을 월 10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군은 그동안 국가보훈대상자 중 6.25 참전 유공자에게만 월 10만원 월정액을 지원하고 그 외 대상자에게는 월 8만원을 지원해 왔다.

지난 5월 보훈 수당 지급조례를 개정하고 7월부터 모든 국가보훈대상자 630여 명에게 월 10만원씩 상향 균등 지급한다.

군은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으로 20만원과 3.1절, 현충일, 광복절 등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상이군경회 등 14개 보훈단체의 사업비와 운영비로 1억 5천만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하시기를 기대한다”며“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분들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국가보훈수당을 △6.25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 부상자 및 대상자 사망 시 배우자 △순직군경의 배우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본인 및 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 △전몰군경 유자녀 등에게 지급하고 있다.

신청대상자는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로 연령제한은 없으며,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과 본인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유족의 경우 유족확인원과 가족관계등록부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임실=임은두기자·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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