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새만금유역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가축분뇨 관련 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도는 1일 장마철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 사전차단 및 경각심 유도를 위해 오는 14일까지 새만금유역 민원 발생지역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만금유역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부안 7개 시·군이 해당되며 축산농가 7233개소, 재활용시설 등 관련업체 162개소, 공공처리시설 6개소 등 총 7401개소의 가축분뇨 관련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오염농도가 높은 가축분뇨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하천으로 유출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며 가축사육 및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변피해가 발생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중점 점검사항은 가축분뇨를 인근 하천 등에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방치·살포하는 행위, 방류수 수질기준, 설치·운영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공공처리시설의 경우 안전관리 사항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도는 위반사항 적발 시 시·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상반기 새만금유역 가축분뇨 관련시설 1083개소를 점검해 무허가, 공공수역 유출 등 106개소 위반시설을 적발, 고발 30건, 과태료 52건(3051만원), 조치명령 등 24건을 조치한 바 있다.

윤동욱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장마철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점검을 계획했으며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해 점검 강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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