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고사위기에 직면한 지방대학을 살리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교육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대육성·지원 전략의 하나로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대학 간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지역혁신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역혁신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대학 그리고 기업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혁신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 샌드 박스를 적용한다.

특화지역으로 선정되면 지역과 대학에서 필요하면 시 일정 기간 기존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개정안에는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체계에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지역협업위원회’를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부 장관에게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의 필요에 따라 규제 특례의 내용과 정도, 규제 특례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의 범위 등도 지역협업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특화지역으로 뽑힌 대학은 캠퍼스 밖 공간 이동수업 허용, 학과 간 정원 조정 용이 등과 관련된 규제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교육당국은 보고 있다.

교육부는 다음 달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운영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정해은 기자 jh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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