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혁신도시 이전 국가기관 채용 시 이전기관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자 등에 대해 지역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며 정부의 채용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24일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두세훈 의원(완주2)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이전 국가기관 지역인재 채용 지역가산점제도 시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두 의원은 “정부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해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를 2022년까지 30%로 확대·적용할 예정이지만 현행 제도로는 전북청년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현행 제도 상 혁신도시 내 지역인재 채용의무 대상기관을 농촌진흥청 등 국가기관을 제외하고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고, 전북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이전 공공기관 비율이 이전 국가기관의 비율보다 낮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북도는 대학 진학과 취업을 목적으로 한 10~20대 청년층 인구유출이 심각한 수준이고, 서울과 수도권 대학으로의 입시생 쏠림 현상으로 올해 4년제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89.3%로 지난해보다 10.3%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두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지방대학을 살리고 청년층의 수도권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우수한 청년들이 지방대학에 들어가 졸업 후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 이전 국가기관 공무원임용시험에서 지역 출신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생 등에게 지역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인재 지역가산점제도는 지역 균형발전 의무를 천명한 헌법 제122조, 제123조를 근거로 한다”면서 “특히 교원 임용시험 시 해당 지역 교육대학 출신자에게 부여되는 ‘지역가산점’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헌법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전달해 현행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제도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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