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 기한을 연장한다.

24일 완주군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에게 오는 8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규모 자영업자(외부조정 미만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성실신고 확인 미만자) 등이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하 소규모·영세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전문직·부동산임대·대부업·호황업은 제외한다.

다만, 착한임대인은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해당되면 모두 연장한다.

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되고, 이중 개인지방소득세 직권연장 대상자의 경우 8월 31일까지 납기가 연장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이번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기한연장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국세청과 협력하여 납세자들의 편익을 위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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