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익산시는 코로나19로 영업에 제한을 받은 업종과 소상공인,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 등 납부기한 직권연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8월 말로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소득세 신고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둔 납세자 가운데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의 경우 이달 31일까지, 성실신고 대상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 가운데 직권연장 사업자의 경우 오는 8월 31일까지 납기가 연장된다.

세무과 고민호 계장은 “기한연장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납세자들의 소득세 신고·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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