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서장 이인영)는 지난 14일 임실읍 임실고등학교를 찾아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법규준수 및 안전운행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 했다.

이번 홍보활동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주요 내용을 청소년들을 상대로 전달한 것이다.

운전자가 준수해야 하는 주요 내용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하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인도가 아니라 차도로 통행하고, 횡단보도를 건널때는 PM에서 내려서 걸어서 횡단해야 하는 점이다.

특히 보행자 도로인 인도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음주 상태로 운행하다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인영서장은“전동킥보드 등 PM 운전자 보호 와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모착용을 비롯한 법규준수 운행을 당부했다”고 말했다./임실=임은두기자.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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