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통령소속 위원회가 5월 출범한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50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존의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통합된 것으로 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 목표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들을 육성하고 새로 일자리를 만들어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이끌어나가는 큰 힘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을 통과시키고,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70%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일환으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전 국민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기반이 마련된다면 코로나19 등의 재난에도 국민 소득 감소를 정확히 추정해 사각지대가 없고 형평성이 있는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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