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주한 일본대사에게 직접 우려를 전달했다.

또 청와대 참모진에게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이보시 대사의 신임장 제정식 직후 가진 환담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면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잘 알 테니, 본국에 잘 전달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외교 행사인 주한 대사 신임식 환담 발언으로는 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잠정 조치’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일본이 방류를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처분신청을 의미한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전날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중인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정식 결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주한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항의한데 이어,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이 주변국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하고,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는 일방적 조치라는 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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