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 허위 내용이 담긴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A씨(6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일 한 온라인 플랫폼에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된다’는 내용이 담긴 5분 35초 분량의 영상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신 맞으면 이렇게 된다...충격’이라는 제목의 해당 영상에는 백신과 관련된 허위정보와 함께 A씨의 후원계좌번호도 함께 게시돼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청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생산·유포되는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 유포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이는 한편, 코로나19 백신을 유전자 변형 물질이나 독약에 비유하며 백신 접종 거부를 선동하는 게시물을 수차례 작성한 사례 등 2건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통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백신 허위조작정보와 관련 20건을 삭제·차단 요청하고, 악의적이고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수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백신 접종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무작위로 확산될 경우 접종 기피와 사회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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