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000외 몇 명’ 쓰시면 안 돼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기본 방역수칙’이 5일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다. 식당·카페 이외 시설에서 음식 섭취 금지나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전원 명부 작성 등을 어기면 무관용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골자다.

5일 오전 찾은 전주시 효자동 한 식당. 한 일행이 들어서자마자 식당 종업원이 “들어오시기 전 열 재고 명부부터 써주시라”며 문 옆에 비치된 수기명부 앞으로 안내했다. QR코드가 있다면 QR코드를 이용해 명부를 작성하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일행 가운데 한 명이 익숙하게 앞으로 나서 기입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잡기 위해 이동하려고 하자 종업원은 “전원이 기입해주셔야 한다, 오늘부터 ‘외 몇 명’으로 기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른 오후 찾은 또 다른 식당 역시 비슷했다. 손님들이 자리를 잡고 앉으면 직원이 명부를 가져다주고, 그 뒤에는 이를 한 사람씩 기록해 건네면 되는 식이다. 이 식당 종업원들도 한 명만 적으려는 손님들과 드문드문 실랑이를 벌여가며 수기명부 받아내기에 여념 없었다.

이날 만난 한 종업원은 “습관 때문인지 아직 한 명만 적으려는 분들이 많다”며 “그래도 식당이 물어야하는 벌금이 워낙 크니까 꼼꼼하게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려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모습은 이날부터 다중이용시설 방문객 전원에 대해 수기명부 작성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기본방역수칙이 본격 적용되면서 나타난 것이다.

이날 찾은 대부분 식당 등에서는 이 같은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몇몇 카페 등의 경우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명부 작성이 이뤄지는 등, 일부 미비한 모습이 보여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이날 오후 찾은 전주시 한 카페 계산대 앞에 놓인 수기명부는 이전에 적힌 페이지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몇몇 손님들이 QR코드를 이용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양상은 비슷했다. 점심시간 직후 잠시 카페에 들린 이들은 대개 대표로 한 사람씩만 명단을 작성한 뒤 자리를 잡았다. 점원도 이 같은 모습을 따로 제지하지는 않았다.

이날 만난 한 카페 종업원에게 ‘수기명부 오늘부터 이렇게 기입하면 안되지 않느냐’고 묻자 ‘잘 몰랐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리고 “그렇게 쓰는게 의무화 된 사실을 이제 알았다”며 부랴부랴 재작성에 나섰다.

한편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출입자 명부 관리 강화, 음식섭취 금지, 모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권고 등 보다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이 의무화됐다. 이를 위반 시 시설운영자의 경우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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