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동킥보드가 통행불편을 야기하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 피해방지를 위한 전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진형석 의원은 24일 제37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관리사각지대에 놓인 전동킥보드의 도민안전보험제도 및 등록제 도입 등을 통해 전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 자료’를 보면 전동킥보드는 2017년 7만8000대에서 오는 2022년에는 20만대 이상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 발생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으로 2년 사이 약 280%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5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면허·안전모 미착용으로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지나치게 규제가 완화됐다는 논란 이후, 같은 해 12월 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한 면허소지 및 안전모 의무착용 등의 안전 규정을 다시 강화했다.

진 의원은 “전동킥보드 안전 규정이 단기간 내 일관성 없이 큰 폭으로 완화됐다 다시 강화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킥보드 운행자의 혼란을 야기했다”면서 “전동 킥보드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실생활 이동수단의 하나로 자리매김한만큼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환경에서 이용하게끔 전북도가 적극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춰 개인형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안전대책 마련도 매우 중요하다”며 “전북도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한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제도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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