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춘 변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LH홈페이지에 광명시흥신도시 투기의혹관련 대국민사과문을 게재했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가시지 않고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집과 땅은 주거환경에 관한 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되고 부동산정책은 현 정부에서 가장 뜨거운 정책이슈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투기세력의 준동으로 공공주택가격이 치솟는 마당에 LH직원의 부동산투기 의혹은 들끓는 국민감정에 기름을 끼얹은 셈이다. 

LH직원 부동산투기가 사실이라면 정보의 비대칭상태에서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사익추구행위에 해당한다. 시장에서는  기업이 유리한 정보를 독점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주식시장이나 보험 상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시장을 왜곡시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부당이익을 얻을 경우에는 기업도 사회적 지탄과 책임을 피할 수 없다. LH는 주택 보급과 택지개발에 직접 관여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투기는 개인적 일탈을 넘어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불신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게 만들어 더 큰 문제를 유발한다.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2018년 기준으로 102.8%에 달해 이미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다. 수요공급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집값이 안정되어야 정상인데 부동산가격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유는 투기세력이 시장을 교란시켜 얻는 시세차익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기 때문인데 이로 인한 피해는 집 없는 서민과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신도시개발은 원주민들의 삶의 기반을 흔들고 희생을 강제한다. 강제수용으로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삶의 터전에서 내몰려 이주민이 될 수도 있다. 자칫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촉진하고 밀턴 프리드먼이 규정한 정치인과 공공기관, 개발업자가 결탁한 철의 삼각동맹(iron triangle) 형성으로 오히려 공공성을 해칠 수도 있어 신도시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우려에도 신도시개발은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공익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정당성을 부여받고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투기세력의 야비한 행태에 공공기관 직원이 가세했다면 국민을 배신하고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저지를 것이다.

정부합동조사단은 1차 조사결과 전현직 LH직원 20명이 투기행위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과연 정책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가 LH직원에게만 국한되었느냐는 점이다. 국민들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으며 실제 의심스러운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공공의 영역은 공정성이 생명이다. 가장 중요한 가치를 공공기관 스스로 훼손한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이제 공직자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로 정책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를 발본색원하고 이런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부동산정책의 성공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LH투기 의혹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조사와 수사는 물론 국회차원에서 이해충돌방지법과 부진정소급입법 같은 법 개정과 농지취득규제강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익 환수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한다. 공공분야 전반에 걸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행위를 뿌리 뽑는 강력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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