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승려가 검찰에 넘겨졌다.

정읍경찰서는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승려 A씨(53)를 구속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6시 3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대웅전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17억 8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함께 생활하던 스님들이 서운하게 해 술을 마시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신도 등이 자주 드나드는 건물이지만, 당시 사람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 일반건조물방화를 적용해 구속송치했다”고 설명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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