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2017년 10월 26일 오전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엑스포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 차를 맞은 현재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성과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해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명시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했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무산됐다. 이후 정부는 현행 헌법 안에서 추진 가능한 지방분권에 집중해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재정분권안 그리고 중앙정부의 571개 사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해 분권 실행 의지를 보인 것은 사실이다.

재정분권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7대3으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2020년까지 21%로 올리는 안을 발표해, 실제 국회에서 부가가치세 15%로 인상이 의결됐다. 그러나 임기 말까지 지방소비세율을 6대4로 조정하기로 한 데서 후퇴한 점은 시도지사협의회 등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특히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그리고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 모두가 여야 대치가 심화되면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

그나마 위안인 것은 24조원 규모의 지역 SOC 숙원사업들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선정방식을 국가균형발전에 가중치를 두기로 한 점이다.

지난 7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개최한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에서도 분권·균형발전 미진함에 대한 지적은 이어졌다.

‘분권 발전’세션 토론에서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현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현황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자치입법권의 확대, 마을자치의 부활, 주민투표법의 전면개정, 자치경찰과 자치교육 및 자치소방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이민원 광주대 교수는 “이상적 분권개혁 이전에 지역의 실정 및 다양성을 반영한 개혁안 도출이 필요하다”면서 “국세의 차등적 지방세 이양, 혁신도시특별자치구 자격 부여 검토,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대한민국 위기를 포용적 관점의 균형발전정책으로 풀어가야하고, 이를 위해 국회의 절대적인 협조로 관련 법률의 시속한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게 언급됐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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