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25일 약사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조제·판매를 하게 한 약사 A씨(76)를 약사법위반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범죄임을 알고도 약을 조제한 B씨(32)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약 1년 동안 전주시내 한 약국에서 약사면허가 없는 B씨 등 2명에게 약 조제·판매를 지시한 혐의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12회에 걸쳐 2억20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6327차례에 걸쳐 약을 불법으로 판매해 39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나이가 들고 일손이 부족해 고용했다”고 진술했다.

현행법상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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