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동료 재소자를 추행해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정보공개 3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도 명했다.
A씨는 지난 9월 8일 오후 11시께 전주교도소 기결수 수용동에서 잠이 든 동료 B씨(65)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9월 3일에도 B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사진을 본 뒤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5년 10월 15일 전주지법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죄질이 무겁고 성범죄로 복역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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