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이달 말부터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하반기 위반 건축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요 단속대상은 수성동과 상동, 연지동 등의 도시 주거 밀집지역 다가구주택 편법 증설이다”며 “편법증설은 가구 수를 증가시켜 주거 과밀화를 유발하는데다 인근 도로 주차난을 심화시키는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만큼 단속기간에 무단건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중 인근 부설주차장 점검도 병행 실시해 부설 주차장의 무단용도 변경과 물건 적치, 사용 기피행위 등에 대해서는 자진 원상복구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건축 관련 법질서를 회복함은 물론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며, “건축행정 건실화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단속인 만큼 시민들께서 적극 협조하고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에도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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