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한빛원전과 인접한 고창군과 부안군 주민들을 위한 간접적 보상이 전남도에 집중돼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부안과 고창군은 한빛원전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등 직접 영향권에 있지만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 등 각종 사업이 전남에 치중돼 있어 제도개선을 통한 불평등한 지원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방사능 비상계획 구역이 10km에서 30km로 확대됨에 따라 고창군 전체(성내면 일부 제외)와 부안군 일부(변산·진서·위도·보안·줄포면)지역이 추가되는 등 원전사고 시 피해 예상지역으로 분류됐다.
해당지역은 주민대비 구호시설을 갖춰야 하고, 주민보호훈련, 각종 약품 및 구호물품을 구비하는 등 방사능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하지만 각종 지원 사업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지난해 한빛원전이 납부한 지방세만 488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에는 납세지(원자력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토록 명시되면서 전북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빛원전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간접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 역시 전북은 외면받고 있다.
지난해 193억3700만원이 사업비로 반영됐지만 이중 전북(고창) 몫은 26억6700만원(13.7%)이 전부다. 나머지 166억7000만원(86.3%)은 전남(영광)에 반영됐다. 이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법률’ 등에서 원전 기점 반경 5km 이내 지역만을 지원 대상에 명시하면서다.
올해 초 산업부가 발표한 ‘2016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지침을 보면 주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2개인 경우 60%를 발전소 소재지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40%를 소재지 관할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침만 본다면 고창군은 최소 40% 사업비가 반영돼야 한다. 하지만 전남과 전북이 시도관할이 다르고, 면적과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사업비조차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한빛원전 가동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사고발생 시 인근 지역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감안한 법률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창군 한 관계자는 “고창도 한빛원전 접경인데 이렇다 할 혜택도 없이 청정지역이란 이미지만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률 개정 등을 통한 불평등한 제도들이 개선돼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상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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