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에 대한 일제조사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과 지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관리 중인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에 대한 관리 실태와 변동사항을 파악한다는 것.

시는 기존 시설과 신규 추가 시설에 대해 국민안전처의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에 따라 안전등급(A~E) 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개축 등 위험요인에 대한 장·단기 해소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재가설이 요구되는 D·E등급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사용 제한·금지 등의 응급조치를 통해 재난발생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 실시와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 명령을 하게 된다.

이번 특정관리대상시설 주요 지정대상은 시설물 분야는 준공 후 10년 이상된 교량과 육교, 터널 등이며 건축물 분야는 준공 후 15년 이상된 공동주택, 숙박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판매시설 등 중소형건축물, 대형건축물 등이다.

시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95개소(시설물 28개소, 건축물 167개소)의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을 지정 관리해오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들 시설 모두 안전등급에 이상이 없는 중점관리대상시설(A, B, C등급)로 A등급은 99개소, B등급은 92개소, C등급은 4개소이며 재난위험시설(D, E등급)은 없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없는 안전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재난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은 응급조치와 함께 사용자와 관리자에게 안전조치를 이행토록 적극 지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일제조사와 안전점검를 위해 점검반이 시설을 방문할 경우 원활한 안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시설 사용자와 관리자들께서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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