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여름방학이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되는 때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시내 동초등학교 등 8개소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등교시간 (08:00~09:00)에 특별 집중 단속을 펴는 한편 평상시에도 학교 주변의 횡단보도와 학교통학로, 보도 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에서의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주정차 위반 시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에는 8만원, 승합자동차 및 4톤 초과 화물차와 특수 자동차 ․건설기계에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시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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