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가 부담해 왔던 할부이자를 수년간 소비자들에게 떠넘겼다는 지적 이 나왔다.

특히 소비자들의 부담을 이유로 폐지한다던 보증보험료 제도가 마치 면제되는 것처럼 설명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 간 휴대전화 할부 판매액수는 43조 원 대다. 이 중 할부원금의 2.9%인 1조 2834억 원(연간 3000억 원)의 보증보험료를 소비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전까지 휴대전화를 할부 구입할 때 소비자는 보증보험료만 일시불로 내면 됐고, 통신사가 할부금 조달비용인 할부이자를 부담해 왔다.

그런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통사들이 차례로 보증보험료 제도를 폐지하면서, 휴대전화 할부원금의 연 6%대 수준인 할부수수료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할부 구매 시 연 5.9%, KT는 연 6.1%의 할부이자를 내게 하고 있다.

이통사들이 보증보험료 제도를 폐지한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이 한 번에 1~4만 원을 지불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

그러나 현재 도입한 할부수수료 내역 안에 보증보험료가 포함돼 있는데도 이통사들이 마치 보험보증료가 면제되는 것처럼 설명한다는 것이다.

도내 A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용자의 초기 구입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보증보험료(채권보전료) 제도를 폐지하고 할부수수료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며 “이용자가 납부하는 할부수수료는 모두 단말기 할부 구매로 인한 비용으로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이통사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통사에서는 제도가 바뀌었다는 뜻에서 ‘폐지’라는 표현을 썼을 뿐 면제가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에게는 명확한 설명은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3월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 이내 휴대전화 기기변경․번호이동․신규가입 소비자 1000명을 대상을 조사한 결과 ‘개통 당시 판매원으로부터 할부이자가 부과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응답이 41.9%로 나타났으며 ‘매월 상환하는 단말기 할부금에 할부이자가 포함돼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응답도 31.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현 의원은 “이통사가 부담해 왔던 할부이자를 소비자에게 떠넘김으로써 최근 4년 간 약 1조원대의 이통사 할부이자를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통사는 할부수수료의 규모와 구체적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통사 할부수수료 제도 변경절차가 적합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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