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이달부터 7월 말까지 장마철 등 집중호우를 틈탄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및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특별사법경찰관 2개조(4명)를 투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0일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환경법령 반복 위반사업장, 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환경오염 불법행위 우려 사업장이 대상이다.

무허가(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적정 처리 여부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 언론을 통해 특별단속 계획을 홍보하고 해당사업장에 사전계도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군은 단속결과, 고의·상습적인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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