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위도면은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임·수산물 채취와 쓰레기투기, 야영·취사행위 등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도면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고 위도를 찾는 관광객 안전확보, 어종보호 등을 위해 관내 모든 해안가에 대한 수산물 채취 및 쓰레기투기 등 해양오염행위와 야영·취사행위, 해류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도면은 마을방송과 함께 파장금항, 여객선터미널, 주요 해안가 등에 현수막 15개소를 설치하고 금지행위를 중점 홍보하고 있으며 금지행위 적발시 관련법령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신경철 위도면장은 “위도를 찾는 일부 관광객의 무분별한 수산물 채취와 쓰레기투기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와 갯벌의 오염이 심화되고 해안가 등에서의 무단야영·취사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라며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위도를 찾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조치이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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