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공시지가 열람하세요

완주군은 2016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지가열람을 실시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

8일 군에따르면 이번에 지가열람을 실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169,110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을 마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가격으로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완주군청 종합민원실과 읍․면사무소에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에 대하여 열람이 가능하다.

지가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완주군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완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 지가를 결정ㆍ공시하고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김춘식 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에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지가의 합리적인 가격산정을 위해 노력했다며, 기한 내에 열람을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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