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노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계약 해지에도 일반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실버타운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13년 16건, 2014년 30건, 지난해 21건 등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불만 내용으로는, ‘계약 만료, 중도해지 시 입주보증금 반환 거부․지연’ 관련 불만이 27건(3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하거나 과다한 위약금 청구 또는 계약금 미 반환’ 등에 따른 불만 26건(32.1%), ‘광고내용 또는 계약내용 미 이행’ 4건(5.0%) 등 순이었다.

특히 실버타운의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입주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입주보증금의 50% 이상)에 가입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실효성 있는 규제 방법이 없다.

이에 추후 업체의 재정 상태가 나빠질 경우, 소비자가 입주보증금을 제대로 돌렵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입주보증금 반환보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소비자의 서명을 받게 하는 등 사업자의 고지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주보증금 반환 관련 소비자불만이 가장 많은 점을 고려해 입주보증금 보증보험의 보증한도를 상향 조정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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