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서장 이승길)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및 ‘어린이통학버스 의무신고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통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완주경찰은 이를 위해 어린이집 및 학원 원장 등에게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해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관심과 어린이 교통안전확보를 위해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의 차량 운전 위반 행위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이승길 서장은 “운전자 모두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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