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완주군 공동주택 선거가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진다.

완주군과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완주군청에서 공동주택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은 완주군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대표자 ‧ 임원 등의 선거에 온라인투표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투표서비스는 PC나 휴대전화(스마트폰)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K․voting시스템을 활용한다.

완주군은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단지에 이용 수수료 및 현장 지원비를 연 2회까지 지원하며, 완주군선관위는 신청 단지가 원활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현장 지원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공동주택 대표자‧임원 등의 선출 투표 참여율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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