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7월 한 달 동안 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 납부를 받는다.

 

 재산분 주민세는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원으로 7월 1일 기준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2010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개편으로 사업소세(재산할)에서 주민세(재산분)로 세목이 변경되었으며, 세율은 1㎡당 25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신고납부방법은 임실군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와 인터넷 신고 납부방식인 위택스(wetax.go.kr)에서 신고 가능하며,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밖에 주민세(재산분)와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사항은 임실군 재무과(640-2184)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임은두기자 · 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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