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및 경제적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희귀난치성 대상질환 1백34종의 질환을 앓고 있는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이며,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지급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포함)는 지정된 대상질환에 한해 호흡보조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월 18만원이내), 간병비(월 30만원), 보장구구입비(본인부담금), 특수식 등이 구입비를 지원하게 된다.

군 보건의료원관계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실군은 전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한 13명에게 의료비 6천만원을 지원했으며, 각 지원내용에 따른 지급범위 및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 063-640-3353)으로 문의하면 된다./임실=임은두기자 · 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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