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오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적이 있는 사업장과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의 집중관리를 통해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로 하여금 오염물질 저감방안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사전 계도와 함께 자율적인 환경관리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중점 감시내용은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비밀배출구 등을 통해 처리되지 않은 폐수를 방류하는 행위와 집중호우에 의해 오염물질이 씻겨 내려가는 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취약지역 및 배출업소 주변 하천, 공한지 등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고 오염사고 발생 땐 즉시 현장에 출동해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적발된 위반행위 중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추후 적발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됨을 엄중 경고하는 등 중대한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임은두기자 · 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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