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서장 안상엽)는 국도 17번 예원대사거리 신호·과속단속이 가능한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오는 22일부터 정상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인단속설치 장소는 2014년도 교통사고다발지역으로 선정돼 전북지방청, 남원국토, 도로교통공단 등 합동점검 후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설치하게 됐다.

 안상엽 서장은 “무인단속카메라 운용으로 인접마을 주민들의 농기계운행, 보행자 교통사고 사전예방 및 국도이용 운전자들에 대한 경각심 고취로 교통안전에 대한 기대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임은두기자 · 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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