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2015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완주군이 2015년 1월 1일 기준 16만790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27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지가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완주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별도 개별통지 하지 않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직접 완주군 홈페이지 및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이의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완주군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다음 달 30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사용된다. /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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