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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도시 완주

배포일
2015. 4. 7.
담당
부서
재정관리과
담당자
박 재 영
연락처
290-2326
보 도 일 시
2015년 4월 8일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이 있는 완주군에 4월말까지 신고·납부
- 종전과 달리 납부뿐만 아니라 반드시 신고해야 -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장이 소재한 군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7일 군에 따르면 20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이던 지방소득세가 세율과 공제 감면 등을 별도로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개편됨에 따라 각 법인에서는 2014년 귀속분부터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의 독자적 세율을 적용·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납부만하면 신고한 것으로 보았던 기존과는 달리,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서를 미제출할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장 있는 완주군에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하다.

또한 부가세 방식에서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감면세액의 10%만큼 지방소득세도 자동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했으나, 독립세로 전환된 이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장이 소재한 군청으로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완주군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사항’을 담은 홍보 리플릿을 제작,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련단체 및 관내법인 1310여개소에 사전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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