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지구대, 파출소 형사사건 처리절차에 불신 없었으면...

최근 “인륜도 저버린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란 제목으로 한국인권신문 등 인터넷에 경찰을 비난하는 글이 게재되어 있다.

경찰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철저한 조사를 해야겠지만 피해자가 억울해 하는 핵심내용을 보면, 피해자인데도 자신에게만 공권력을 행사하여 자신만을 조사하고 가해자는 조사도 하지 않은채 집으로 돌려보냈다면서 경찰을 원망하면서 가해자와의 유착을 의심하고 있다.

지구대, 파출소에서 처리하는 신고사건은 현행범체포 사건 제외한 대부분이 폭행 등 형사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피해여부 확인, 응급조치 및 목격자 확보 등을 파악하고 지구대, 파출소로 임의 동행한다.

이후 임의동행한 가해자의 경우는 즉시 형사사건 조사를 원할시 먼저 피해자 조사를 하고 경찰서 형사계로 사건과 신병을 인계하지만 추후에 조사를 원할 경우 경찰서 형사계 출석요구에 응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 귀가조치하게 된다.

하지만 피해자의 경우는 가해자를 형사입건하기 위한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모르는 피해자가 “왜 나만 지구대로 연행하여 조사하고 가해자는 집으로 보내주지”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 경찰이 가해자와 유착되어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경찰도 지구대, 파출소로 피해자를 동행하면 사건 파악 뿐아니라 피해자에게 사건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피해자 권리고지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오해가 없도록 피해자 인권보호에 더욱더 신경써야 할 것이다.
정읍서 상동지구대 이승용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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