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총기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듭시다.

가끔 미국이나 중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총기 난사, 폭탄 테러 등의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나라가 총이나 도검, 실탄 등의 자유로운 소지가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를 하곤 한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불법 총기나 도검을 소지한 사람이 종종 있다. 누군가의 집에는 실제 발사가 가능한 불법총기가 장식용으로 놓아 져 있는 경우도 있고, 일부 병역 의무를 마친 전역자들이 ‘전역 선물’로 실탄을 가지고 나와 장식장에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서울 등 대도시 도깨비 시장에서 칼날이나 송곳 모양의 도검을 장식용이나 소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지 않은 물건을 소장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불법이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은 총기나 도검 등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아는 사람들은 드문 것 같다.

이에 경찰에서는 전과자 양산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7월경 불법무기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소지허가를 받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총기나 도검, 실탄 등을 신고 받고,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 하지 않고 있다.

불법 총기나 도검류는 언제든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만큼 철저한 관리는 물론 불법 무기류에 대한 신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읍경찰서 생활질서계 고효관 경사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