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신태인읍 화호지구 326필지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사진=3.6매]

정읍시가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정읍시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박판규 판사)를 개최하고 신태인읍 화호지구 326필지 8만3천평방에 대해 경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계가 결정된 신태인읍 화호지구는 토지의 이용현황이 지적도 경계와 달라 경계분쟁 및 토지관련 민원이 많았던 지역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선정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재조사 측량에 착수하여 올해 초 측량을 완료했고,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한 성과 열람과 의견제출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해왔다.

경계결정결과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각각 통지될 예정이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경계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재심의를 통해 경계를 확정하게 되고, 이의가 없을 경우 올해 말에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시는 이후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을 추진하여 내년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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