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이웃간 배려와 소통으로 이해하는 층간소음 시비

요즘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인해 아래 위층 간 층간소음 시비가 끊이지 않고 이러한 시비로 인한 끔찍한 사건들도 심심찮게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정읍도 예외는 아니다. 다행히 언론에 보도될 정도의 시비는 아니지만 왕왕 아이들의 쿵쿵거리는 소리, 애완견 짖는 소리 등으로 인한 신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통계적으로 층간소음 신고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고는 위층 세대의 소음에 대한 신고이지만 때로는 아래층 세대에서 너무 무리한 수준의 정숙을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찾아오거나 인터폰을 한다며 위층세대가 아래층 세대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아래 위층간 소음피해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증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사실 이러한 층간소음 시비를 접수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도 딱히 신고자들이 원하는 명확한 결말을 내주거나 더 이상 분쟁이 없도록 취해줄 수 있는 조치는 거의 없다. 자신의 주거지에서 어린아이가 뛰거나 청소기 사용 등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소리에 대해서 아무리 경찰관이라 하여도 그들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또한 아래층 세대에게는 소음 정도의 소리는 아닌데 당신이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저 아래 위층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거나 입주자 회의나 관리실에 중재를 부탁하라는 말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층간소음 시비에 대해 상호간 원만한 해결을 도와주는 이웃사이센터(전화 1661-2642)나 환경분쟁위원회를 소개해 주는 정도이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등 비교적 무거운 충격에 의하여 발생하는 바닥 충격음은 50dB, 장난감 등 물건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가벼운 물체가 떨어질 때 발생하는 바닥 충격음은 58dB을 넘어서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의 법 규정을 떠나서 위층 입주자는 아래층에도 자신들과 같은 입장의 이웃이 살아가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의 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배려만이 층간소음 시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래층 세대는 위층 세대의 어린이에게 과자를 사주며 알고 지내거나 어른들끼리 아래 위층 이웃 간의 정을 쌓다보면 소음이라고 하는 시끄러운 소리는 많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잘 아는 아이나 친한 사람이 위층에 거주한다고 생각한다면 같은 소리라도 훨씬 덜 시끄럽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층간소음 시비의 핵심은 소음이 아니라 이웃 간의 배려와 소통이 문제라는 점을 깊이 생각하며 엘리베이터나 계단에서 마주치게 되는 아래 위층 이웃에게 미소와 따뜻한 말을 건네며 먼저 다가서려는 노력이 있다면 공동주택 거주자를 괴롭히는 층간소음 시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더 나아가 이웃간 소통과 대화를 통해 자연스레 형성되는 공감과 협력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강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천하는 기본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손주현 정읍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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